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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성폭행보다 엄히 처벌"...양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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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n번방 켈리' 항소심 포기…징역 1년 확정

박사방 사건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성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등 기존보다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물 공유방 시초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은 '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