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사카로 떠나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히- 방영일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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