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사찰 불전함을 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두 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해 사찰 불전함을 털다 사찰 관계자에게 들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는 국내에서 알게된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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