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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투데이] 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 확대

134등록일 2020.01.16

[기사내용] 충청남도는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는 지난해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기준 15만 8천원부터 6인 가구는 29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천 명 늘어난 4만6천 명이 지원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방송 정보
방영일2020.01.16
시청연령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라이프 스타일

행복한 아침 240회(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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