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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