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 엄마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부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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