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여성들을 상대로 차로 들이 받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등 여성이 싫다는 이유로 갖은 협박과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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