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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복음병원 업무정지, 환자들 날벼락

177등록일 2019.12.24

{앵커: 진주의 한 종합병원이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엄동 설한에 입원환자 대부분이 급하게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야만했고 외래환자 진료는 전면 중단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 복음병원입니다. 하루 수백명의 왜래환자들로 북적일 시간인데도 병원이 한산합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눈에 띕니다. {김모 씨/외래 진료 환자/′′헛걸음 했지, 불편함이야 말할 수 있나. 버스도 한 번 더 타야 되고... 다른 병원 가서 이대로 처방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15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40일간의 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급여 1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적발돼 내려진 벌칙입니다. 갑작스런 진료중단에 입원환자 백여명은 급히 치료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미처 옮기지못한 의료보호 등 입원환자 9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환자/′′다른 환자 분들은 많이 빠지셨네요.′′ ′′오늘 가고 어제도 가고 많이 가셨어요.′′} 병원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 {홍진철/진주복음병원 사무국장/′′진료하면서 사용했던 재료와 약품이 실제 있는데 그것들이 인정이 안되어져서 부당해서 소송으로 진행됐던 거죠.′′} 병원에서 업무정지를 피하려면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달 24일 정상영업에 들어가며 영업정지기간에도 산재나 의료보호환자는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방송 정보
방영일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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